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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金を受け取る

퇴직금 받기

同じ会社で1年以上、週15時間以上働いたなら、外国人も退職金を受け取れます。働いた1年ごとに30日分の平均賃金が基準です。会社を辞めたら原則14日以内に受け取る必要があります。E-9(雇用許可制)は、会社が掛けている出国満期保険で受け取り、韓国を出国するときに支給されます。受け取れない場合や金額がおかしい場合は、雇用労働部1350か外国人労働者相談センター1577-0071に相談してください。

If you worked 1 year or more at the same company for 15+ hours a week, you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as a foreigner too: 30 days of average wages for each year worked. It should normally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you leave. E-9 (EPS) workers get it through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ir employer pays into, paid out when they leave Korea. If you are not paid or the amount looks wrong, call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350) or the foreign workers center (1577-0071).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아요.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E-9(고용허가제)는 회사가 들어 둔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는데, 한국을 떠날 때 받게 돼요. 못 받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상담하세요.

公式の出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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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日 2026-10-12 · 一般的な案内であり、法律・ビザの助言ではありません。個別の件はHiKoreaか1345(日本語対応)で確認してください。 안내이며 법률·비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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