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领取离职金

퇴직금 받기

在同一家公司工作1年以上、每周15小时以上,外国人也能领离职金:每工作1年按30天平均工资计算。离职后原则上应在14天内支付。E-9(雇佣许可制)劳动者通过公司投保的出国满期保险领取,在离开韩国时支付。没拿到或金额不对,请咨询雇佣劳动部1350或外国人力咨询中心1577-0071。

If you worked 1 year or more at the same company for 15+ hours a week, you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as a foreigner too: 30 days of average wages for each year worked. It should normally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you leave. E-9 (EPS) workers get it through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ir employer pays into, paid out when they leave Korea. If you are not paid or the amount looks wrong, call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350) or the foreign workers center (1577-0071).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아요.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E-9(고용허가제)는 회사가 들어 둔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는데, 한국을 떠날 때 받게 돼요. 못 받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상담하세요.

官方出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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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日 2026-10-12 · 仅为一般信息,不是法律或签证建议。具体情况请查HiKorea或拨打1345(有中文服务)。 안내이며 법률·비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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